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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두9006 판결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728 (2010.04.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041 (2008.06.30)

제목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주식은 증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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