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두17540 판결
임대관리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임대관리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대수입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및 특약사항에 의해 확인된 관리비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