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7두9549 판결
소득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제목
소득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 금액과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 제45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