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두9730 판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3415 (2010.04.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571 (2008.07.11)
제목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 양도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신고금액이 실제매매대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