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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10734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안은복)

변론종결

2017. 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415,7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2,189,020원을 460,604,74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2,189,020원을 460,604,7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415,7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09. 11. 3.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전 1,47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2. 1. 17.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대 260㎡(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고 한다)와 대전 유성구 (주소 3 생략) 주차장 1,211㎡(이하 ‘(주소 3 생략) 토지’라 하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한편, 분할 전 토지에는 2005. 7. 22.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3.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처분일 처분의 종류 금액
1 2012. 4. 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54,000원
2 2012. 5. 2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2,017,000원
3 2012. 12. 2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32,630원
4 2013. 10. 8.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1,680,000원
5 2014. 1. 2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30,000원
8 2014. 6. 9.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8,892,000원
6 2014. 9. 2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903,000원
7 2014. 10. 2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01,350원
합 계 28,709,980원

다. 토지수용 및 배당절차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12. 1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2-113호로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일원의 계룡산 수통골 입구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고시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사업에서 수용할 토지에 포함되었다.

2)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수용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중 28,585,8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5. 4. 3. 이를 제3채무자인 피고(교통과장)에게 통지하였으며, ② 청주신용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440호 로 청구금액 201,576,559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4.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5. 14.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980호로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662,043,100원을 집행공탁 하였고, 2015.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호 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662,181,299원 중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8,415,720원, 2순위로 전부권자인 청주신용협동조합에게 201,576,559원, 3순위로 원고에게 잉여금 432,189,02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5)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고시무효 확인의 소

원고는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424호 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5누10320호 , 대법원 2015두55509호 ).

2)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가 2013. 8. 2.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다수의 음식물, 잡화 및 음료를 그대로 방치하여 부패하게 하고, 피고의 집행책임자가 집기, 비품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집기 등을 파손시킴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4. 7. 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4045호 , 대법원 2016다246121호 ).

3)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취소의 소

가) 원고는 2012. 10. 5.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274호 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12.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12,017,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3누1308호 , 대법원 2014두2492호 ).

나) 원고는 2015. 1. 20.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11호 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14.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3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5.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20.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04호 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8,892,000원의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1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외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소 3 생략)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 소외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소외인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도록 이 사건 압류를 함으로써 28,415,720원을 배당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관련법리

2)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소 3 생략)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은 피고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인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16. 소외인에게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므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고, 소외인이 2015. 4. 17.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관계공무원이 원고의 위반사항을 위조하여 작성하는 등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 처분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또는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수용의 효력 및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은 무효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4)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수용이 무효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및 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등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는바, 위 압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압류는 보상금채권의 소유자를 국토교통부로 잘못 지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아니라 위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2) 관련법리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압류조서에 국세징수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거나, 압류조서나 채권압류통지서의 체납자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 표시란에 목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체납자에게 위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참조).

3)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 당시 피고가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압류조서는 국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 작성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의 범위를 명백히 특정할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 등과 달리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같이 압류의 대상물 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압류통지서(을 제5호증)를 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채권인지, 위 각 토지 및 지상의 지장물 전부에 대한 보상금 채권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 과정에서 압류조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압류조서에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일부 항목을 착오로 기재하는 등의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압류조서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류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및 범위에 관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 압류는 무효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은 무효인 이 사건 압류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415,72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2,189,020원은 460,604,740원(= 432,189,020원 + 기존 피고의 배당액 28,415,72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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