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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5. 11. 선고 2011가합92072 판결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함[국승]
제목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함

요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됨

사건

2011가합92072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청 서초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03. 8. 8 과 2004. 1. 8.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신탁회사'라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147-2 902㎡ 등 6필지에 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에 이르자 신탁회사는 XX에 대하여 일정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다(XX가 신탁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 받게 될 금전채권 을 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이라 한다).",나. 원고의 압류 등

1) 원고는 2008. 4. 14 XX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08. 4. 16 XX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압류 등

1)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금전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법정기일 2007. 12. 17.)을 포함하여 총 00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라 한다)한 후 2008. 8. 5. 신탁회사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이 사건 금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 이미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있었다.

2) 그 후 피고는 2008. 9. 10. XX가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2008년 금제14033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의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법정기일 2007. 12. 17.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과 증가된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포함하여 총 4,041,153,350원 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라 한다)한 후 그 무렵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신탁회사의 공탁

신탁회사는 2009. 6. 18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차 압류사실을 포함하여 원고, 피고, 기타 XX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추심명령이 여러 건 송달되었음을 공탁사유로 신고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00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 이하 '이 사건 공탁1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의 교부청구

피고는 201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 부동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배당의 실시 및 원고의 이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1. 8. 26. 위 공탁금에 그간의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교부청구된 금액 전액인 00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2008. 4. 14.자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권자로서 000원, 2008. 4. 16.자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2호층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처분의 송달 결여

이 사건 제1차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적시된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XX에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무효의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1. 2차 압류의 무효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신탁회사에 송달된 바 없어 무효의 압류이고, 이 사건 제1, 2차 압류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더구나 이 사건 제2차 압류는 집행공탁인 이 사건 공탁에 따른 신탁회사의 공탁사유 선고가 있은 이후에 있었으므로, 소위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이후의 압류로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를 근거로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제1차 압류 후 피고는 신탁회사의 공탁사유 신고가 있은 이후인 2011. 7. 25 에 이르러서야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3)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가사 이 사건 과세처분, 이 사건 제1차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그로 인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국세에만 한정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명시한 000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 이후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있기 이전까지 총 000원을 회수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00원(=000원 - 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럼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게 되었으므로, 그 초과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제1차 압류통지는 적법하게 XX에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제1차 압류와 교부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유효하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이 사건 제1차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적시된 금액과 다른 것은 가산금이 달라졌기 때문인바, 가산금은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은 2007년도 6윌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이 체납자인 XX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4. 6.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같은 달 21일 XX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2차 압류의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차 압류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연, 이 사건 제1차 압류통지서는 같은 달 5얼 신탁회사에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경합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경합이 있은 후의 체납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기는 하나, 부동산과 달리 공사방법이 없는 채권압류에 있어서 조세채권자로 하여금 압류하고자 할 때마다 선행하는 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형식상 체납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나타냈다고 선해할 수 있는 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내용에 위와 같은 체납압류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배당법원으로서 도 조세채권자가 집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이 사건에서도 신탁회사는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체납압류 사실도 적시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경합이 있은 이후 체납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에 교부청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세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 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인바(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참조), 배당법원이 이 사건 제1차 압류를 피고의 교부청구 또는 배당요구로 보아 이를 근거로 배당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신탁회사의 공탁사유 신고 이후인 2011. 7. 25.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채권내역이나 그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교부청구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차 압류의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압류는 물론 이 사건 제1차 압류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체납압류의 효력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근거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이므로, 다른 체납압류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차 압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있었던 체납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특히 이 사건 제2차 압류는 그 대상이 XX가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2008년 금제14033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J.

다.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효력 법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제1차 압류가 유효하여 이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으로 적시된 금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후 발생한 가산금 부분은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따른 압류통지에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 내역으로서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이전인 2011. 7. 25 제출된 피고의 교부청구(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의미는 배당액 계산을 위한 자료, 내역 등의 제출 정도로 보아야 한다)를 바탕으로 배당액을 산정한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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