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나10734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8....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09. 11. 3. 대전 유성구 C 전 1,47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2. 1. 17. 대전 유성구 C 대 260㎡(이하 ‘C 토지’라고 한다)와 대전 유성구 D 주차장 1,211㎡(이하 ‘D 토지’라 하고, 위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전 토지에는 2005. 7. 22.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D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3.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을순번 처분일 처분의 종류 금액 1 2012. 4. 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54,000원 2 2012. 5. 2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2,017,000원 3 2012. 12. 2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32,630원 4 2013. 10. 8.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1,680,000원 5 2014. 1. 2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30,000원 8 2014. 6. 9.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 8,892,000원 6 2014. 9. 2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903,000원 7 2014. 10. 2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01,350원 합 계 28,709,980원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수용 및 배당절차의 진행경과 피고는 2012. 1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F로 대전 유성구 G 일원의 H 입구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지형도면을 결정ㆍ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고시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사업에서 수용할 토지에 포함되었다.

대전광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