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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25;공1990.1.1(863),23]
판시사항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조서의 작성 등 절차상의 사소한 하자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나.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만으로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다.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한 자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의 주장 가부

판결요지

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압류조서에 국세징수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거나, 압류조서나 채권압류통지서의 체납자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표시란에 목적토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체납자에게 위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

나.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수인(피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탁자가 분양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로써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토지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1. 산업기지개발공사외 1인 승계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승계참가인에 대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가 반월 신공업도시개발공사의 일환으로 조성한 연립주택부지의 일부로서 그 공단입주업체에게 제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원고는 위 공단의 입주업체가 아니어서 그 입주업체인 피고 대일중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피고공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는 1979.8.25.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는 다시 소외 경향주택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화양조명으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피분양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1980.7.2. 피고공사에게 피분양자명의를 피고 회사와 소외회사 공동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해 7.18. 피고공사에서 그 명의변경을 해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회사명의로 남아 있던 2분의 1지분도 소외회사에 다시 피분양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1982.6. 경 소외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피고공사에 그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공사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1981.9.17.자로 안양세무서장에 의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절하였으며, 또 안양세무서장은 피고 회사의 국세등 체납을 이유로 1983.9.8.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회사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압류조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채무자인 피고공사에게 그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1986.6. 경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된다.

나아가 보건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29조 ) 그 압류조서에는 규칙 제20조 소정의 서식에 영 제35조 제1항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며( 영 제35조 제2항 )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법 제29조 )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규정( 법 제41조 제1 , 3항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73.11.26. 선고 72마59 판결 참조) 그외의 압류조서의 작성 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상의 하자나 그외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 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있는 을제4호증(채권압류통지서), 을제8호증의 1,3(압류조서, 채권압류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안양세무서장이 1983.9.8.에 한 채권압류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압류조서가 작성되었고(을제8호증의 1) 그 압류조서의 압류재산의 표시란에는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 396-3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인 같은면 초지리 594 대 3,698.8평방미터 중 피고 회사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체납자(피고 회사)와 제3채무자(피고공사)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을제4호증, 을제8호증의 3)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므로 압류조서에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여(을제8호증의 1) 그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압류조서나 채권압류통지서의 체납자(피고 회사)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아닌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 396-3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안양세무서장이 1983.9.8.에 한 위 압류처분이 피고 회사의 피고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압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체납자인 피고 회사에게 위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도 체납처분으로서의 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 피고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분양계약명의자인 피고 회사나 소외회사가 당사자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나 소외회사만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는 그 스스로가 피분양계약자임을 주장하고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 회사나 소외회사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만 원고가 피분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나 소외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공사와의 사이에 매수인(피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탁자인 피고 회사가 분양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피고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피고 회사가 그리고 피고 회사만이(피분양자명의변경이 있은 후에는 피고 회사와 소외회사가) 피고공사와의 분양계약에 터잡아 피고공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서는 피고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여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공사와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 판례( 1987.3.24. 선고 86다카908 판결 )는 택지분양권이 순차 양도되었을때 그 양수인이 당초의 분양자(이 사건의 경우라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소론의 갑제24호증(명의변경신청에 대한 회신)은 소론과 같이 피고공사가 원고에게 명의변경함을 승낙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것만으로는 피고공사가 원고에게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승낙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독자적 견해아래 원심판결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의 갑제24호증(명의변경신청에 대한 회신)만으로 피고공사가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원고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갑제6호증(대지분양계약명의 추가)도 피고공사가 원고를 피분양자로 명의변경해주겠다는 것이거나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승낙한 취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갑제6호증에 의하여도 소론과 같은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갑제6호증의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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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5.31.선고 87나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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