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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배당이의][공2017하,1470]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참조),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2. 4. 23.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8,709,9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2. 1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2-113호로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일원의 계룡산 수통골 입구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하였고,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고시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사업에서 수용할 토지에 포함되었으며,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중 28,585,8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용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면서 2015. 4. 3. 이를 제3채무자인 피고(교통과장)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붙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압류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을 뿐 체납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언이 없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압류 시 별도의 압류조서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교통과장)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체납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압류에 있어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청구채권의 귀속주체와 수용보상금 지급채무의 귀속주체가 모두 피고로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압류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나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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