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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다213678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참조),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2. 4. 23.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8,709,9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2. 1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F로 대전 유성구 G 일원의 H 입구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하였고,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고시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사업에서 수용할 토지에 포함되었으며,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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