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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물품인도][공1993.10.15.(954),2611]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의 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569조 , 제570조 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피상고인

덕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교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 4천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 발행의 액면 금 3천만원 및 금 1천만원짜리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은 외에, 피고는 위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수표들이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은 원래 소외 덕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의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소외 덕성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무권리자인 피고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69조 , 제570조 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심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타인의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소론은 다른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그 결론은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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