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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24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목적물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타인의 소유로서 이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그 계약 당시 목적물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타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 당시 목적물이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타인의 소유로서 이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민법 제569조 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는 구 민법 당시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논지 가운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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