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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320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2013.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28.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K호(89.82㎡)를 매매대금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4. 18.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2013.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 제2층 L호에 관하여는 M 명의로 1984. 5.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M은 2006. 5. 1. 사망하였고, M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부산진구 N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2013. 3. 28. 이 사건 건물 중 K호 외에 L호도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즉 피고 C은 M 명의의 L호에 관하여 상속인들과 협의로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였고, L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피고 C에게 L호 매도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 L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L호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다. 판단 (1) 민법 제569조, 제570조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등). (2)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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