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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39 판결
[건물철거등][집22(2)민,225,공1974.10.15.(498) 8030]
판시사항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농지를 매도하였으나 분배가 무효로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농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무효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매의목적물로 삼은 것이나 그 매매계약만은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 유효하고 따라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있음은 물론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그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게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

무효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비록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할 것이나 그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따라서 매도인은 그 계약의 채무이행으로서 목적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계쟁부동산을 분배받은 것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이를 원고에게 매매한 것은 결국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만은 원, 피고간에 유효하여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건과 같이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매매에 있어서는 원고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할 의무가 있음도 당연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논지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아닌자에게 철거청구와 인도의무를 인정한 모순이 있다거나 원심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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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10.4.선고 73나298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