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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752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청구원인

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청구원인’ 기재 중 ① 각 ‘피고 D’을 ‘D’으로,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1행까지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다음과 같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으므로, 위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를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다음과 같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고, 또한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로 각 고쳐 쓰고, ② 제7쪽 19행 아래 부분에 아래의 나.

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7쪽 19행 아래 부분) 『5)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의 부존재 제3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특정된 바 없고, 위 특정된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위 피담보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의 존재 여부, 위 피담보채권의 양도 및 특정 여부, 근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한 제3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여부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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