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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955),2733]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하여 그 대가를 상환완료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개간촉진법(폐지)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나.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는 원래 피고의 귀속재산이었는데, 피고가 개간촉진법에 근거하여 1964.12.31.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 2에게 각 매도하고, 그들이 1970.5.30. 그 매수대금을 각 상환완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 산하의 해남세무서장과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는 공매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1971.3.31. 원고 1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1973.12.30. 원고 2에게 각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가, 그 공매절차가 착오에 기한 것임을 발견하고 1989.6.28.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피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소외 1, 소외 2 등에게 각 매각하여 그들이 각 그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각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선의의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이상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 이전이 불능하게 된 때, 즉 피고가 1989.6.28.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그 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상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45.8.15. 이전에 일본인인 소외 3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임야로서 귀속재산으로 피고 국의 명의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참조), 피고 국이 그 후 국유화결정조치를 거쳐 1964.12.31.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 제19조 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를 받은 위 소외 1, 소외 2 등에게 이를 매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갑 제5호증의 4, 5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위 소외 1 등에게 각 매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 등이 각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등기 없이도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가 잘못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 등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한 것이라면, 위 소외 1 등은 그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것 이어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위 소외 1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 1 등에게 이미 매도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원고들에게 다시 매도처분하고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이전시켜 줄 수 없게 된 데 따른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소외 1 등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자초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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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3.31.선고 92나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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