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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구단504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① 2006. 4.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② 2015. 1. 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2015. 3. 2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 2.자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후 단속경찰관이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다가 억울하여 단속현장에 되돌아왔고,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다시 요구하여 2015. 1. 3.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바, 원고의 2015. 1. 3.자 음주운전은 당시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반하여 원고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2015. 1. 3.자 음주운전이 3회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 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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