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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구단57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1. 10. 9.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6. 10. 12.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20. 22:04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모셔오거나 장을 보기 위해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 점, 노모의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 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는 하나 14년에 걸친 적발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반드시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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