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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구단337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4. 9. 26. 혈중알콜농도 0.293% 상태에서, 2006. 12. 22. 혈중알콜농도 0.071%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6.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2. 1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의 측정결과가 0.055%로 나왔는데 음주측정기의 오차 등을 감안할 때 0.05%에 미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오게 된 점, 원고의 부모가 연로하고 병이 있어 병원치료 및 생계를 위하여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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