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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6구단503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0. 1. 26. 혈중알콜농도 0.123%, 2006. 7. 3. 혈중알콜농도 0.094%, 2009. 10. 10. 혈중알콜농도 0.109%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5. 11. 14. 09:5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위 2015. 11. 14.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5. 11. 13. 19:00경 지인을 만나 소주 1병을 마신 뒤 21:00경 집에 돌아와 22:00경 잠들어 다음날 07:00경 일어나서 09:52경 단속되었는바, 원고가 운전을 하기 전에 알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피로회복제를 복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③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으면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무관하게 3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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