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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구단102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2. 혈중알콜농도 0.061%의, 2009. 1. 20. 혈중알콜농도 0.079%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5. 4.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세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중대한 법익침해가 야기된 경우로 법원이 직권적 축소해석을 할 수 있다.

원고는 퇴비 생산업체의 대표로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지체장애 2급의 노모를 간호 및 부양하여야 하는 점, 3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필요적 취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제2호)에는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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