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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구단510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10. 2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6. 6.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2008. 5. 5.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①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75%의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으므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방법을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원고가 30년 넘게 가전수리업을 하고 있는바, 원고의 직업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업이 막혀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을 한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혈액에 의한 측정방법을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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