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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2017구합474 판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감액경정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

사건

2017-구합-47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27.

판결선고

2017.07.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중 237,621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로 54에서 'MMM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623,449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비 64,620,461원이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2016. 3. 22.경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기각통지'이라고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각통지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 사유를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중 795,570원을 취소하는 감액경정 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2. 14.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의 기회를 놓쳤거나 불복청구를 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특정한 납세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심리한 후 처분의 시정 등을 권고하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049호, 2014. 4. 30. 일부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 규정 제20조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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