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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1217 판결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경정청구 거부처분]
제목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

요지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17(2014.11.14)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31

판결선고

2014.11.14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

사건

2014구합6121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42,89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세무서장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4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 16.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구체적 산출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42,890원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21.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처분서를 송달받은 일시를 알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

하므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로서, 이 사건 관련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08.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 16.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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