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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4. 7. 22. 선고 93가합947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4(2),202]
판시사항

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원공무원의 정보비, 판례자료연구비 및 관리업무수당이 임금의 일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당해 공무원의 근무부처 사정과 개인의 능력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승진에 필요한 각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계속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원공무원의 정보비 및 판례자료연구비는 세출예산 중 232목 정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이고, 관리업무수당은 해당 공무원 전원이 지급받는 것으로서 각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다.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삼일종합중기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3,285,678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58,857,1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3.6.14.부터 1994.7.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4,280,371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71,186,9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3.6.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14호증의 1(범죄인지보고), 2,3(각 교통사고보고), 4,5,6(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7(피의자신문조서), 8(진술조서), 9(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박임득은 1993.6.12. 13:10경 피고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군 내서면 중리 소재 구싯골 입구 남해고속도로를 마산 쪽에서 함안쪽으로 주행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추월선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주행선으로 급진입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자동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위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점으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어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망 소외인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외인으로 하여금 두개골손상 및 흉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 3, 4는 그의 자녀들이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가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데, 소외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호적등본), 갑 제3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 갑 제5호증의 1,2(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경력증명서), 갑 제7호증(공무원보수규정), 갑 제8호증(공무원수당규정), 갑 제9호증(관보),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급여명세서), 갑 제11, 1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2호증(이상 각 지출결의서), 갑 제15호증의 1,2(각 재학증명서), 갑 제17호증의 1(관보 표지), 2(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3(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을 제1호증의 2(지급액결정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무사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1946.10.20.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7월 남짓 되었고, 그 또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5. 31년이다.

② 직업 및 경력:1976.4.28. 부산지방법원 소속의 법원서기보시보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7년 1개월 남짓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원서기관으로서 4급 15호봉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정년퇴직 후에는 법무사로 종사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정년 등: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61세가 될 때이고,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12.31.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4항) 위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은 2007.12.31.이고, 법무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④ 보수지급기준 및 각종 수당 등(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 호봉승급 및 봉급:법원서기관은 정년까지 매년 1호봉씩 최고 27호봉까지 승급하는데 위 망인의 승급일은 매년 7.1.이고, 각 호봉별 봉급액은 별지 일실수입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망인이 4급으로 4년 간 재직하면 3급으로, 3급으로 3년 간 재직하면 2급으로, 2급으로 3년 간 재직하면 1급으로 각 승진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법원공무원 일반직 4급의 경우는 4년 이상, 일반직 2급 및 3급은 각 3년 이상(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 제1항)인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당해 공무원의 근무부처 사정과 개인의 능력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승진에 필요한 각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위 망인이 1급까지 계속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승진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직무수당:매월 봉급액의 40%으로 그 금액은 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직무수당은 1994.1.1.부터 본봉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매년 기말수당은 봉급액에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400%이고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근무연수 10년 이상은 월봉급액의 100%를 각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의 근무연수는 17년 1월 남짓이므로 위 망인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각 월평균 금액은 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대우공무원수당:위 망인은 대우공무원수당으로 매월 봉급액의 6%를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그 금액은 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장기근속수당:법원공무원의 경우 정액으로 매월 근무연수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는 금 60,000원, 20년 이상의 경우는 금 80,000원을 지급받는다.

㉳ 체력단련비:매년 봉급의 150%으로 그 월평균 지급액은 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정보비, 판례자료연구비 및 관리업무수당:정보비로 매월 금 200,000원, 판례자료연구비로 매월 금 40,000원, 관리업무수당으로 매월 금 78,950원{4급 또는 4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으로 매월 봉급액의 10%를 지급받으나(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 별표 1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씩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받는다.

피고는 정보비, 판례자료연구비, 관리업무수당 등은 비정기적,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이라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1, 13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보비 및 판례자료연구비는 세출예산 중 232목 정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인건비적) 경비이고(’93년도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 관리업무수당은 해당 공무원 전원이 지급받는 것으로서 각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며, 위 망인이 위 정보비, 판례자료연구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각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급식비:정액급식비로 매월 금 50,000원씩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받는다.

㉶ 가족수당:배우자,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중 4인 한도 내에서 1인당 월 15,000원씩이 지급되는데, 위 망인의 자녀인 원고 3은 1995.2.18.에, 원고 4는 1997.3.22.에 만 18세가 되고, 위 망인의 모(모)인 소외인은 2000.7.경에 각 그 기대여명이 다한다 할 것이며( 소외인은 1914. 3. 18.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79세 2월 남짓이고 그 여명은 7.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므로(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6항) 위 망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중 소외인에 대한 부분은 2000.7.까지,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1995.2.까지, 원고 4에 대한 부분은 1997.3.까지 각 지급된다 할 것이고, 그 월평균 지급액은 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 기여금:공무원은 그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수월액{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조의2).}의 55/1000를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액수는 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은 위 망인이 직책수당으로 월 금 200,000원씩을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니 이를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직책수당은 세출예산 중 233목 기관운영판공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월정액직책급 및 정원에 의한 가산금이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법무사의 소득실태:위 망인이 정년퇴직 후에는 법무사로 종사하여 매월 금 1,20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⑥ 생계비: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수입의 3분의 1정도(다툼 없는 사실)

(나)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3.7. 1.부터 위 망인의 정년퇴직 예정일인 2007.12.31.까지 매월 법원서기관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그 다음날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8년 9개월(105개월, 월 미만은 버림) 동안 법무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 1,200,000원의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각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의 전부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위 손해액은 아래 계산과 같이 합계 금 262,209,170원이 된다.

① 공무원으로서의 일실수입

금 218,950,130원(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② 법무사로서의 일실수입

금1,200,000원×54.0738(280개월의 호프만수치 185.2966-131.2228)×2/3=금43,259,040원

합계: + =금 262,209,170원

(2)자녀학비보조수당:앞서 본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휴학증명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3은 부산금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원고 4는 부산내성중학교 2학년에, 원고 2는 동아대학교 2학년에 각 재학중이었고, 위 망인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992.8. 금 237,150원, 1993.2. 금 237,150원, 같은 해 4. 금 25,650원, 같은 해 5. 금 262,8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2기분은 5월, 3기분은 8월, 4기분은 11월에 각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므로(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생 자녀에 대하여는 매기마다 금 74,000원,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는 매기마다 금 136,8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인은 1993.8.경부터 1994.11.까지는 매기마다 금 210,800원, 1995.3.부터 1997.11.까지는 매기마다 금 136,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643,405원[금 1,217,074원{금 210,800원×5. 7736(0.9917+0.9795+0.9677+0.9561+0.9448+0.9338)}+금 1,426,331원{금 136,800원×(0. 9195+0.9125+0.9022+0.8921+0.8823+0.8727+0.8633+0.8540+0.8450+0.8362+0. 8275+0. 8191)}]이 된다.

(3)망 소외인의 일실퇴직금

위 망인이 1976.4.28. 법원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그 이래로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년퇴직예정일은 2007.12.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 당시의 보수월액은 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금 2,130,500원(봉급 금 1,367,000원+기말 및 정근수당 금 683,500원+장기근속수당 금 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 없고, 원고들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하게 됨으로써 그 퇴직금으로 금 60,880,830원을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그 지급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또한 공무원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임용일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인 2007.12.31.까지 31년 8개월 남짓 동안 근속한 뒤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금 119,189,638원[금 2,130,500원×380/12×{150/100+(380/12-5)×1/100]} 및 퇴직수당으로 금 40,479,500원(금 2,130,500원×380/12×60/100) 등 합계 금 159,669,138원(금 119,189,638원+40,479,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앞에서 본 금원밖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위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4년 6개월 남짓 후(호프만수치 적용에 있어서는 14년 7개월 후로 본다.)이므로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었던 위 금 159,669,138원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92,336,662원(금 159,669,138원×0.5783)이 되고,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퇴직금 손해는 위 금 92,336,662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금 60,880,830원을 공제한 금 31,455,832원(금 92,336,662원-금 60,880,830원)이 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31,455,831원(일실퇴직연금일시금 금 68,927,367원+일실퇴직수당 금 23,409,294원-기수령한 퇴직금 금 60,880,830원)으로 본다.

(4)원고 1의 장례비 손해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이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비용으로 금 1,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장례비 지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5)공 제

앞서 본 을 제1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유족보상금지급에 따른 구상권취득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망인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으로 금 59,951,3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금 296,308,406원(일실수입 금 262,209,170원+자녀학비보조수당 금 2,643,405원+일실퇴직금 금 31,455,831원)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236,357,036원(금 296,308,406원-금 59,951,370원)이 남는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1에게 금 8,000,000원, 원고 2, 3, 4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금 251,357,036원(재산상 손해 금 236,357,036원+위자료 금 15,000,000원)의 배상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어 원고 1은 금 83,785,678원(금 251,357,036원×3/9)을, 원고 2, 3, 4는 각 금 55,857,119원(금 251,357,036원×2/9)을 각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3,285,678원(상속분 금 83,785,678원+장례비 금 1,500,000원+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58,857,119원(상속분 금 55,857,119원+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3.6.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7.22.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강성국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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