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인가에서 흘러 나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관리점인 서울특별시의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자손보험에 기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 자동차자손보험은 손해보험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보험의 일종이므로, 위 자손보험에 기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울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 나. 제763조 , 제393조 , 상법 제727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허순옥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허순옥, 오동준, 오성준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허순옥에게 금 32,875,985원, 원고 오동준에게 금 31,375,985원, 원고 오성준에게 금 21,250,6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2.2.부터 1992.6.10.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올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허순옥, 오동준, 오성준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석점, 오수모의 항소비용과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원 중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 가운데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허순옥에게 금 65,752,057원, 원고 오동준에게 금 62,752,057원, 원고 오성준에게 금 42,501,371원, 원고 이석점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오수모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척 1989.2.2.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들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허순옥에게 금 31,529,733원, 원고 오동준에게 금 30,029,733원, 원고 오성준에게 금 20,353,155원, 원고 이석점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오수모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2.2.부터 원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최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4 내지 7,13,14, 갑 제18호증의 1,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및 원심증인 이상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오수인은 1989.2.2. 18:40경 그 소유인 서울 4마1900호 로얄살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쪽에서 흑석동 쪽으로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남4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 내지 70km로 진행하다가 척의교 남단 200m 지점에 이르러 노면에 형성된 빙판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던 중 위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침 위 도로의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경기 5파1205호 시외버스와 충돌하여 퉁겨져나오면서 다시 도로 옆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대윤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0:00 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사고지점의 오른쪽에는 높이 7 내지 8m의 축대가 있고, 그 위에 인가가 밀집하여 있어 사고당일 추운 날씨로 인하여 위 인가에서 흘러내려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으면서 위 사고지점 부근 도로 2차선에 폭 약 4m, 길이 약 50m의 빙판이 형성된 사실, 위와 같이 위 도로에 빙판이 형성되었음에도 위 사고 당시까지 위 도로상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표지나 경고표지가 세워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 허순옥은 위 망인의 처, 원고 오동준, 오성준은 그 아들들, 원고 이석점은 그 어머니, 원고 오수모는 그 형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도로는 피고가 노선을 인정한 서울특별시도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법상 위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위와 같이 도로 옆에 축대가 있고 그 위에 인가가 밀집한 경우에는 인가의 생활오수 등이 도로에까지 홀러 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빙판을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위 생활오수가 도로에까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완전히 갖추든가, 기온의 강하에 따라 수시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노면의 상태를 점검하여 빙판이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빙판이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교통표지판을 세워 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빙판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위 도로의 유지,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 임조례' 및 위조례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에 따라 관할 영등포구청장에게 위 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동우, 이상진의 각 증언만으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책임에 속하는 서울특별시도의 도로 유지, 관리사무가 전부 관할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관리청 소정의 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도로의 관리청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기온의 급강하와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도로에까지 홀러내리도록 한 탓으로 도로에 빙판이 형성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의 기온저하가 천재지변에 해당할 정도의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빙판형성의 원인이 인근주민에게 있다고 하여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도 영하의 추운 겨울날 일몰 후에 인가가 밀집한 축대 옆의 도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생활하수 등으로 인하여 도로에 빙판이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60 내지 70km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과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오수인의 일실수입
갑 제1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6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진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5.10.8.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33세 3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이고, 같은 나이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6.61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8.9.1.부터 대입 및 고입과정 사설강습소인 인천 대일학원 (현 정진학원)의 수학담당 강사로 근무하다가 1987.1.5.부터는 소외 김진원이 경영하는 '강남학원'의 수학담당강사 및 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988.2.부터 사고 전달인 1989.1.까지 합계 금 13,520,500원의 보수를 받아 매월 평균 금 1,002,352원(13,520,500×1/12=1,126,708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4의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설강습소 강사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될 때까지 380개월 (월 미만 버림)간 사설강습소의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월 금 668,234원(=1,002,352×2/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전부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52,005,259원(=668,234×227.4731)이 된다
나. 과실상계 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52,005,259원이 되는데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76,002,629원(=152,005,259×0.5)으로 감축함이 상당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망인의 사망 전 치료비로 금 126,200원, 사망보험금으로 금 10,000,000원 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 위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과 이미 지급된 위 사망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1989.3.28. 위 망인의 사망 전 치료비로 금 126,200원을 지출하고, 위 망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위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자손보험의 보험자로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자동차자손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자손보험은 손해보험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자손보험에 기하여 원고들이 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중 원심법원이 위 망인의 위자료액을 금 6,000,000원으로 정한 것을 당원은 이를 금 5,000,000원으로 고쳐 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허순옥 금 2,500,000원, 원고 오동준, 오성준, 이석점 각 금 1,000,000원, 원고 오수모 금 500,000원).
라. 상속관계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81,002,629원(=76,002,629+5,000,000)이 되는데,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호주로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허순옥, 장남으로 호주상속한 원고 오동준, 차남인 원고 오성준을 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허순옥, 오동준에게 각 금 30,375,985원(=81,002,629×3/8), 원고 오성준에게 금 20,250,657원(=81,002,629×2/8)씩 승계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 상속분과 위자료를 합한 금원으로 원고 허순옥에게 금 32,875,985원(=30,375,985+2,500,000), 원고 오동준에게 금 31,375,985원 (=30,375,985+1,000,000), 원고 오성준에게 금 21,250,657원(=20,250,657+1,000,000), 위자료로 원고 이석점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오수모에게 금 500,000원 및 그중 원고 허순옥, 오동준, 오성준에 대한 위 각 인용금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인 1989.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2.6.1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석점, 오수모에 대한 위 각 인용금에 대하여는 위1989.2.2.부터 원심 판결선고일인 1991.6.13.까지 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원고 허순옥, 오동준, 오성준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허순옥, 오동준, 오성준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위 원고들에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 그 부분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