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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5:35  
서울지법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2, 51]
판시사항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 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피해자의 또 다른 누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 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 그 후에는 피해자의 중국 내 원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외 1인)

피고, 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3. 선고 96가단125552 판결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하여 금 32,314,5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25.부터 1997. 12. 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6,547,452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3. 25.부터 이 사건 원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책임비율 65%).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4,680,895원이다.

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70. 3. 2.

사고 당시의 연령:26세 남짓

기대여명:43.61년(다툼 없는 사실)

(나) 생활근거지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위 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해림현에서 거주하던 조선족으로서, 1991. 4. 20. 체류기간이 30일로 정해진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같은 해 7. 13.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체류하였으며, 그 후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이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면서 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들이 구하는 보통인부의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31,866원, 1996. 5. 이후는 금 34,005원이며, 한편 위 망인의 원래 거주지인 위 해림현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연 2642유안(원)이고, 1997. 10.경 유안화의 대 원화 기준환율은 1유안:110.37원이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원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이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1과 형인 소외 2, 누나인 소외 3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위 망인이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위 망인이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위 망인의 누나인 원고 2가 1992. 7. 16.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 그 후에는 위 해림현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라) 월 가동일수 및 가동기간: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고, 위 망인의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다(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10호증의 4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한무역공사 중국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계 산

(가) 기 간(월 미만은 버림)

원고들이 구하는 1996. 3. 24.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07개월

(나) 계 산(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1) 원고들이 구하는 1996. 3. 24.부터 1996. 9. 23.까지 6개월

금 31,866원×22×2/3×5.9140=금 2,764,014원(1996. 5. 24.부터 1996. 9. 23.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

2) 그 다음날부터 1998. 3. 23.까지 18개월

금 34,005원×22×2/3×(22.8290-5.9140)=금 8,436,187원

3) 그 다음날부터 2030. 2. 23.까지 383개월

금 2,642유안×대 원화 환율 110.37÷12×(237.6955-22.8290)

=금 3,480,694원

4) 합 계:금 14,680,895원

나. 장례비

지출자:원고 1

금 액:금 1,500,000원(다툼이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65% (위 제1항 참조)

(2) 계 산

(가) 위 망인

일실수입:금 14,680,895원×65/100=금 9,542,581원

(나) 원고 1:장례비 금 1,500,000원×65/100=금 975,000원

라. 공 제

(1) 공제할 금액

(가) 치료비:피고가 위 망인에게 치료비로 금 1,722,8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위 망인이 그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 603,001원 (=금 1,722,860원×0.35)

(나) 손해배상금:위 소외 4가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이미 지급한 금 7,000,000원

(다) 장례비:피고가 장례비의 일부로 이미 지급한 금 600,000원

[증 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공제 후의 금액

(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 9,542,581원-금 7,000,000원-금 603,001원

=금 1,939,580원

(나) 원고 1의 장례비:금 975,000원-금 600,000원=금 375,000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위 망인:금 25,000,000원

원고 1:금 5,000,000원

원고 2:금 1,500,000원

바.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 1

(2) 상속금액:일실수입 금 1,939,580원+망인의 위자료 금 25,000,000원

=금 26,939,580원

[준거법] 섭외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망인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314,580원(=상속분 금 26,939,580원+장례비 금 375,000원+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2에게 위 위자료 금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6.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1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및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유신(재판장) 이동철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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