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540,971원, 원고 B, C에게 각 138,693,981원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D는 2015. 11. 25. 20:40경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보험가입차량(이하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양평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G(이하 ‘망인’)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2) 망인은 2015. 11. 30. 위 사고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한편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그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생계비를 1/3 공제한 뒤, 다음 2)항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37,928,934원이다
(별지1, 별지2 각 계산표 참조).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1) 성별 : 여자 (2) 생년월일 : H생, 여자 (3) 연령 : 사고 당시 50세 9개월 21일 (4) 기대여명 : 36.74년 【인정근거】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