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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04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B과 원고의 선대 G은 동일인이므로 원고의 선대 G은 이 사건 사정토지를 원시취득하였고 그 손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순차 상속하였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③ 이 사건 사정토지는 사정명의인이 사정받은 후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이전에 이미 제3자인 J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④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선대 G과 사정명의인 B이 동일인인지 여부 1)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B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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