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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23155
소유권확인
주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전 684㎡ 중 4/20 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D’에 주소를 둔 E이 1918.(일본국 연호 대정 7년) 12. 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지적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란도 공란이다.

나. 원고 선대의 본적지와 원고의 상속관계 (1) 제적부상 원고들의 선대인 F의 본적지가 경기도 양평군 G이나 제적부상 사유 란에는 1919.(대정 8년)

1. 20. 용인군 H에서 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선대 F이 1948. 3. 7. 사망한 후 상속도와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I면사무소, J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F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E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F의 사정 당시 본적지가 리 단위까지 같은 점, 이 사건 사정토지가 사정될 무렵 I면과 J면에 원고의 선대 F 외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대 F과 사정명의인 E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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