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대한민국은별지목록기재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및 토지 현황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파주군 B에 주소를 둔 C는 1913년(大正2년) 6월 1일 파주군 D 전 18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도 파주군 E은 1895년경 F과 G으로 분리되고 1914년경 F, G, H의 일부가 E으로 통합되었다.
그 때 I와 B, J의 일부는 K로 통합되었고, 현재 지명은 파주시 L이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2005. 4. 27. 파주시 M 123㎡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경기도에게의 소유권 이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9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08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파주시 M 전 123㎡(이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와 사이에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를 하였고, 2010. 11.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87257호로 피고 경기도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토지사정명의인인 C가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N이 C를 단독상속하였고, N이 1951. 2. 4.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O가 N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는데, O가 1991. 4. 23. 사망함으로써 O의 자녀들인 P, Q, 원고, R이 O를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S가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S가 서로 이름이 같고 한자까지 동일한 점, 위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