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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907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순번 1, 3, 4, 6번 각 토지, 순번 2번...

이유

1. 기초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이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같은 리에 주소를 둔 C이 D 전 1,829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일부가 토지 분할 및 합병,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목 변경, 면적 환산 등을 거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1, 3, 4, 6번 각 토지, 순번 2번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3,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26㎡, 순번 5번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E은 경기 이천군 B에 본적지를 두고 있었고, 그의 사망에 따라 원고의 조부인 F, 원고의 부친 G을 거쳐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 중에 1인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E이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E이 본적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위치 모두 위 B인 점, ② 위 B 일대에 원고의 선대 E과 한자 이름이 동일한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E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E이 사정받았다가 원고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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