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선대인 C이 D과 함께 사정받았고, C이 1974. 5. 10.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으며, D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1995. 12.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일정(日政)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그런데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선대 C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여주군 E리를 주소로 하는 F과 여주군 G리를 주소지로 하는 D이 함께 사정받은 사실, 원고들의 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