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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나4315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4쪽 14행의 “나.”를 “다.”로, 제1심판결 6쪽 2행의 “다.”를 “라.”로 각 고쳐 쓴다.

『나. 관련 법리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4쪽 21행의 “각각 장단점이 있고,” 다음에 “이 사건 수술은 즉각 전립선 요도 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지혈 효과가 탁월하며 저장성 용액의 흡수도 없으므로 효율성이 전립선비대증의 표준수술방법인 경요도전립선절체술과 동등하거나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④” 다음에 “이전에 전립선 수술을 받았어도 전립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9행의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 및 수술 이후의 약물치료를 계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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