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8행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철골구조물을 세우고”을 “각목들을 받침으로 세우고”로, 4쪽 13행의 “일산병원에서의 치료비”를 “일산병원에서의 치료비 일부”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6행 및 17행 사이의 “이 법원의 D(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를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D(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자료가 없고”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K이 이 사건 공연 이전에 이 사건 무대의 틀어지거나 비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는 보강작업을 하였다. 또한 위 K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추가한 작업은 무대 보강이라기보다는 덧마루라는 사각 가설물 같은 것을 더 설치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5행 및 16행 부분을 “다른 공연자가 원고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닥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처럼 이 사건 무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점프 및 공중회전을 하는 동작을 별다른 문제 없이 성공하는 장면도 보인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