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622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5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같은 해

6.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약649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후방 1차로에’ 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아무런 등화장치 없이 5~10분간‘을 추가하고, 15행의 ’60%‘를 ’80%‘로, 같은 행의 ’40%‘를 ’20%‘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행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2016. 9. 17.인 사실’ 다음에 ‘원고는 2018. 7월경 출국명령을 받고 그 무렵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8행, 10행의 각 ‘망인’을 ‘원고’로, 20행의 ‘2018. 10. 27.’을 ‘2019. 10. 19.’로 각 고치고, 6쪽 1행 아래의 표를 ‘별지 보조구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6쪽 6행의 ‘60%’를 ‘80%’로, 7행의 ‘55,614,600원’을 ‘74,152,800원’으로, 11행의 ‘4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8행의 ‘20,682,878원’을 '91,052,119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1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91,052,119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20,682,878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70,369,241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