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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46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ㆍ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12행의 “보조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6행, 5쪽 8행 및 하5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로 모두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모두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하5행의 “(이하 S, T, E을 ‘대주단’이라 통칭한다)”를 삭제하고, 하2행의 “대주단과”를 “S, T, E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2~3행의 “양수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주(대출채권자)들을 통칭하여(T이 대출채권자 지위를 양도한 이후부터는 T을 제외하고, U가 대출채권자 지위를 양수한 이후부터는 U를 포함하여) ‘대주단’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하5~6행의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각각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2~3행의 “2013. 2. 초순경”을 “2013. 2. 1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7행의 “2013. 2. 26.”을 ”2013. 2. 2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하4행~하3행의 “[인정근거]”란에 “을가 제1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회보 결과”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각하였다.

당시 S의 대출기한 및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U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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