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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8누50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7’ 다음에 ‘, 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제5 내지 19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0행 ‘없다.’ 다음에 ‘오히려 B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권 지역의 불만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8호증).’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4행 ‘보인다.’ 다음에 ‘난민면접조사에서 원고는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6쪽 ‘어렵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하지 않은 이상 분쟁지역을 벗어나 B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박해받을 우려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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