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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6 2019나5762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4쪽 열셋째 줄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열셋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열다섯째 줄의 “원고 B은” 다음에 “남편 V 명의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여섯째 줄의 “2007. 5. 28.”을 “2007. 6. 2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일곱째 줄의 “각 지급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과 피고의 막내 동생인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1980년대에 원래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울산 중구 W 토지(답)를 피고가 매매 형식으로 이전해주어서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위 토지는 이미 피고, 형수(피고의 처 M), 조카 N(피고의 딸)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였고, ㉯ 2007. 6. 28.경 피고가 땅을 팔았는데 보태 쓰라면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가 제1, 2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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