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171 가. 뇌물수수 ( 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변
경된 죄명 : 알선뇌물수수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
선수재 )
다.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1, 무직
2. 가. 나. 2, 공무원
3. 다. 3, 의사
4. 다. 4, 병원 직원
항소인
쌍방
검사
한연규 ( 기소 ), 유남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석현 ( 피고인 1을 위하여 )
법무법인 세종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문용호, 이승구
법무법인 로고스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여상원, 최윤성
법무법인 장강 ( 피고인 3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윤종성, 오경택
변호사 지관엽 ( 피고인 4를 위하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57
판결
판결선고
2013. 7. 26 .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
3. 피고인 1,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 사실오인 ( 피고인들에 대하여 )
피고인 1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8,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3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7, 10과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4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7, 10 기재와 같이 1, 2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 피고인 1, 2에 대하여 )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 ( 피고인 1 : 징역 1년 및 벌금 2, 500만 원, 추징 1, 300만 원, 피고인 2 : 징역 1년 및 벌금 2, 500만 원, 추징 2, 0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나. 피고인 11 )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7, 9, 11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다. 피고인 2 1 )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라. 피고인 3, 4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 피고인 3 : 벌금 2, 000만 원, 피고인 4 : 벌금 1, 0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2에 대한 죄명에 “ 알선뇌물수수 ” 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 형법 제132조 ” 를 추가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3의 각 연번 1 기재 일시를 각 “ 2008. 5. 또는 6. 경 ” 에서 “ 2008. 5. 29. 저녁 무렵 ” 으로 , 같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기재 일시를 각 “ 2008. 9. 경 ” 에서 “ 2008. 9. 9. 경 ” 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기재 일시를 각 “ 2008. 10. 또는 11. 경 ” 에서 “ 2008 .
10. 7. 또는 2008. 11. 13. 경 ” 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과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및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 기재 일시를 각 “ 2010. 6. 또는 7. 경 ” 에서 “ 2010. 7. 9. 경 ” 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 기재 일시를 “ 2011. 7. 경 ” 에서 “ 2011. 7. 20. 경 ” 으로 변경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 기재 방법란 끝부분의 “ 뇌물수수 ” 를 “ 알선뇌물수수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8. 3. 18. 부터 2008. 12. 30. 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 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의료기금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2. 31. 부터 2010. 10. 26. 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2010. 10 .
27. 부터 2011. 8. 8. 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으로 각 근무한 후 2011. 8. 11. 명예퇴직하여 현재 000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2는 2008. 12. 31. 부터 2010. 10. 26. 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위 응급의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1. 2. 명예퇴직한 후 000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8.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특채되어 근무 중 2012. 1. 27. 대기발령되었고, 피고인 3은 00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 피고인 4는 00병원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5. 29.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있는 00하우스 식당에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00병원장인 3으로부터 00병원이 위 확충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경까지 위 확충사업 선정, 2010년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201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2011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사업 등 00병원이 신청한 사업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청탁 또는 사례 등의 명목으로 3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금 2, 7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기재와 같이 00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3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0. 5. 경 00병원 총괄팀장인 4로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10. 6. 16. 위 지원 발전프로그램 대상자로서 00병원이 선정되자 2010. 7. 9. 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으로부터 위 지원발전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는 이유로 500만 원이 든 선물박스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설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제1항 기재 확충사업, 201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2011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사업, 2011년 응급의료기관 자금융자사업, 공중보건의 전문과목 충원 등 00병원이 신청한 사업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청탁 또는 사례 등의 명목으로 3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금 1, 3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00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3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금 1, 2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3. 피고인 3, 4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00병원을 운영하면서 00병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00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 의료센터로 승급시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병원을 확장 운영하되,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금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관에게 00병원이 사업자 선정이 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하여 현금과 선물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8. 5. 경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 시행하는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에 사업신청을 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받은 후 00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급시키고자 하였으나,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진료권에서 00병원 외에 전북 고창읍에 있는 △△병원도 위 확충사업에 사업신청을 하여 위 진료권에서 확충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병원과 경쟁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들은 2008. 5. 29.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있는 100 하우스 식당에서 위 의료자원과 담당국장인 보건의료정책관 1에게 ' 확충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 ' 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경까지 위 확충사업, 201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2011년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2011년 응급의료기관 자금융자사업, 공중보건의 전문과목 충원 등 00병원이 신청한 사업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사례 등의 명목으로 1, 2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3, 300만 원을 전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피고인 3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9. 9. 경 위 00하우스 식당에서, 00병원이 2008년 지역응 급의료센터 확충사업자로 선정되자 그 사례로 1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9. 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명목으로 1에게1 )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8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판단법 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 1 ) 이 사건 공소장 중 IⅡ. 공소사실 3. 나. 항의 " 1, 2에게 ” 는 “ 1에게 ” 의 오기로 보인다 .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 .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의 수수는 수뢰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바, 공여자가 수뢰자에게 직접 뇌물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 사설 배송기관을 통하여 유형물인 뇌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배송과정에서 뇌물로 배송한 물품이 분실, 파손, 도난되거나 타인에게 잘못 배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뢰자가 사설 배송기관을 통해 배송된 뇌물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 뇌물의 수수사실은 사설 배송기관을 통하여 뇌물의 배송을 의뢰하였다는 공여자의 진술 이외에도 운송장 , 영수증, 배송장부와 전산기록 등 배송관련 서류, 배송 담당직원의 진술, 공여자와 수뢰자가 뇌물의 배송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1. 12 . 선고 2004도5655 판결 참조 ) .
판단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뇌물수수의 점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2008. 5. 29.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있는00 하우스 식당에서 3과 4 ( 이하, 3과 4를 통틀어 ' 3 등 ' 이라고 한다 ) 로부터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00병원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5. 29. 저녁 무렵 3 등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08. 5. 29. 저녁 무렵 3 등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피고인이 2008. 5. 29. 저녁 무렵 3 등을 만났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3,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A, B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먼저 3은 “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무렵인 2008. 5. ~ 6. 경 피고인을 만난 것 같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4는 “ 위 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대상자 내부 선정 전에 피고인을 만났다. ”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A은 “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더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B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옷을 두껍게 입지 않고 가볍게 입었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에어컨을 켰던 것 같기도 해서 2008. 7. ~ 8. 경 만났던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4, 3과 대질하면서 검사가 계속해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한 것이 아닌지 묻자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사업자 내부 선정 전 만났던 것 같다. "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2008. 6. 2. 이후 약 1, 2주 간격을 두고 피고인을 2, 3차례 찾아가 00병원 사람들 ( 3과 4 ) 을 만나봐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을 데리고 00하우스에서 3과 4를 만나게 되었다. “ 라고 진술하고 있어 , 3, 4, A, B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3을 만난 일시에 관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5. 29. 저녁 무렵에 3 등을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더욱이 B는 자신이 피고인을 데리고 00하우스에 가서 3과 4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B의 소개로 3과 4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도 00하우스에서 B 또는 C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에 의하면, 만일 2008. 5. 29. 저녁 무렵 피고인을 데리고 00하우스에 가서 3 등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B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2008. 5 .
29. 09 : 45 : 40 마들역에서 승차하여 10 : 32 : 42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한 후 고속버스로 군산시에 출장 갔다가 그 다음날인 2008. 5. 30. 서울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 수사기록 3권 2424면, 별책 5권 2239면 ), B가 2008. 5 .
29. 저녁 무렵에 피고인을 데리고 00하우스에 가서 3 등에게 소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5. 29. 저녁 무렵 3 등을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2008. 9. 9. 경 위 00하우스 식당에서 2008년 지역응급 의료센터 확충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3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9. 9. 3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3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 수사기록 4권 1495 - 1509면, 5권 2679면 ) 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 자신이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할 목적으로 2008. 9. ~ 10. 경 A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 00하우스에서 피고인을 만나 단둘이 식사를 하였다. A에게 미리 와인 쇼핑백에 500만 원을 포장해 오라고 지시한 것 같다. 식사 후 A가 콜택시를 불렀던 것 같고, 자신은 피고인이 탄 택시에 위 쇼핑백을 넣어주었다. ” 라는 것이다 .
그러나 위 진술은, ① A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00하우스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난 것은 기억이 나지만 3이 2008. 9. 경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나러 간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한 점 ( 공판기록 534면, 수사기록 4권 1499, 1503, 1506면 ), ② 4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3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 ” 라고 진술한 점 ( 공판기록 275 , 290면, 수사기록 4권 1492, 1510면 ), ③ 3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 원을 00병원에서 미리 준비해 갔다. ” 라고 진술하였으나 , 00병원에서 2008. 9. 9. A 명의의 계좌로 1, 000만 원이 이체된 후 인출된 내역을 보고 나서는 “ 00병원에 연락하여 A 명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한 후 서울에서 인출한 것 같다. ” 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 수사기록 4권 1501 - 1504면 )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 2008. 9. 9. 경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
그 밖에 검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 피의자 1, 2, C, B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 3 및 A 명의 카드 내역 기록 편철 보고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9. 9. 18 : 57경 00하우스 인근의 역삼역에서 하차하고 그 이후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없는 사실 ( 수사기록 별책 5권 2120, 2216면 ), 3이 2008. 9. 9. 20 : 23 경 00하우스에서 708, 000원을 결제한 사실 ( 수사기록 2권 1584면 ) 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9. 9. 00하우스에서 3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9. 9. 3을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교부 시점에 고맙다는 의미로 2008. 10. 7. 또는 11. 13.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태영아파트 170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A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3이 4와 A에게 지시하여 2008. 10. 7. 또는 11. 13. 경 000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퀵서비스로 발송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
먼저 4는 수사기관에서 “ 00병원이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서울에 올라갔으며 꽃게인지 와인세트인지 모르나 3 ~ 5개 (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의 집으로 퀵 발송하였다. ” 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 수사기록 4권 703면 ) , “ 자신은 3, A와 함께 아우디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현금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를 부안에서 나는 생물 ( 살아 있는 제철 해산물, 이하 ‘ 생물 ' 이
라고 한다 ) 과 함께 포장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보냈다. 3이 얼마 정도 넣으면 되겠냐고 물어서 50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여 그 정도 넣었을 것 같지만 , 정확히 얼마를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A가 아우디 트렁크에서 생물박스에 현금을 포장하는 것을 자신도 옆에서 도왔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4권 721, 1554 - 1555, 1559 - 1560면 ), 대질한 A가 “ 아우디 트렁크에서는 작업할 수 없어 와인을 구입한 다음 와인 쇼핑백에 현금을 넣어 생물박스와 함께 포장하였다. ” 라고 진술하자 ( 수사기록 4권 1561면 ), “ 스타크래프트 밴 트렁크에서 현금 포장을 했던 기억과 착각한 것 같다. A가 현금을 포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 수사기록 4권 1562 - 1563면 ), 그 후에도 A의 진술에 따라 와인쇼핑 백에 현금을 넣어 생물박스를 함께 보냈다고 진술하다가 ( 수사기록 5권 2668면 ), 다시 원심 법정에서 “ 검정색 비닐봉투에 500만 원을 넣어 생물박스에 포장한 것을 퀵으로 보냈다. A가 포장하는 것을 옆에서 도왔는데 자신이 직접 현금을 넣지는 않아서 얼마인지는 잘 모른다. ” 라고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275, 292 - 294면 ), 당심 법정에서는 “ 생물 아니면 와인을 담은 선물박스에 500만 원을 담아 퀵으로 보냈다. 자신은 포장만 도와주었고 검정색 비닐봉 투에 포장된 것만 보았는데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 라고 진술하였다 .
A는 수사기관에서 “ 2008년 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비 교부 시점에 3, 4와 함께 아우디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스타크래프트 밴이면 차 안에서 생물박스에 현금을 포장하면 되지만, 아우디는 트렁크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주차된 프리마호텔 정문 앞에서 작업하기가 창피해서, 호텔 1층에서 와인 1세트를 구입한 다음 와인쇼핑백에 현금이 담긴 은행봉투를 넣고 생물박스와 함께 묶어서 피고인에게 퀵으로 보냈다. 자기 혼자 포장작업을 한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4권 1714면 ), 원심 법정에서는 “ 현금을 비닐봉투에 싸서 생물박스에 넣어 퀵으로 보냈다. ” 라고 진술하였다 .가 다시 “ 현금을 생물박스에 넣었는지 와인쇼핑백에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525, 535 - 536면 ) . 3은 수사기관에서 “ 4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답례를 하러 올라가지 않았느냐.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인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 라고 답변하였다가 ( 수사기록 4권 1276면 ), 그 후 “ 2008. 9. ~ 10. 경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에 가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서 500만 원을 주었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4권 1495 - 1499면 ), 4와 대질하면서 4의 진술에 따라 “ 서울에 감사인사를 하러 올라가서 4가 말해준 금액대로 퀵으로 배송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4권 1553 - 1554면 ), 원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대하여 “ 4의 진술을 근거로 진술을 했는데 그 때 올라가서 택배를 보낸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573면 ) .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4, A, 3은 수사 과정에서 대질하면서 서로의 진술을 따라 또는 검사의 질문에 따라 계속해서 진술을 달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4, A, 3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
그 밖에 검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 000호텔에서 사용한 피의자 3의 카드 사용 내역, 3, A 등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편철 및 일부계좌 편철보고, 000호텔에서 사용한 피의자 3의 카드 사용 내역, 00병원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 기록 편철 보고 ), 수사보고서 ( 보건복지부 국장 로비관련, 현장검증 실시 보고 ) 의 각 기재만으로는, 3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08. 10. 7. 또는 11. 13.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선물박스 수령 여부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로서 퀵서비스로 배송을 의뢰하였다는 3 등의 진술 이외에도 운송장, 영수증, 배송장부와 전산기록 등 배송관련 서류, 배송담당직원의 진술, 공여자와 수뢰자가 뇌물의 배송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D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먼저 A는 수사기관에서 위 선물박스를 발송할 때 자신의 연락처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고 보통 퀵서비스를 보낼 때에는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와 통화하여 배달 사실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배송관련 서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가 없고, 오히려 A는 원심 법정에서 위 선물박스를 발송하였을 당시 택배배달원의 소속회사,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여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537면 ). 또한, 4는 수사기관에서 “ 저녁 무렵 전화로 피고인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했던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4권 733면 ) “ 그 다음날 아침 3의 지시로 피고인과 통화하다가 3에게 바꿔주기도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으나 ( 수사기록 4권 1573면, 공판기록 297면 ), 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배송관련 서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가 없고, 오히려 3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통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 수사기록 4권 1573면, 공판기록 575면 ). 한편, 피고인의 처 D의 진술은 자신이 00병원으로부터 몇 차례 생물박스를 택배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위 진술에는 D가 위 생물박스를 수령한 일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00병원이 피고인에게 2009. 4. 1. 꽃게와 쭈꾸미를 발송하였고 ( 수사기록 5권 1129, 1147면 ), 2011. 7. 20. 젓갈세트를 각각 발송하였음 (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 ) 을 알 수 있으므로, D가 수령하였다는 생물박스가 3 등이 2008. 10. 7. 또는 11. 13. 경 발송하였다는 위 선물박스를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설령, 3 등이 2008. 10. 7. 또는 11. 13.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5, 6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국장으로서 00병원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각 현금 100만 원이 담긴 명절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4와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3이 4 등에게 지시하여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피고인에게 줄 명절 선물박스를 고속버스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보낸 다음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피고인의 집에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아가 3 등이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 E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보낼 선물박스들에 각 현금 100만 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00병원의 그 무렵 지출내역에는 명절선물, 접대비 등의 명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보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 수사기록 4권 1842 - 1843면 ), ② 3이 수사기관에서 “ 00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명절이나 철일 때 택배로 생물을 보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 현금을 넣어 보내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자세한 내용은 4와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할 것 같다. ” 라고 하면서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 수사기록 4권 1289면 ), ③ E도 원심 법정에서 어떤 해, 어떤 명절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885면 )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3 등이 피고인에게 보낸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 선물박스 수령 여부
설령, 3 등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처 D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① 4의 진술은, 00병원의 관리과 직원들이 명절선물을 배송하기 때문에 자신은 배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만 보낸다는 내용이고 ( 수사기록 4권 749면 ), ② E의 진술은, 명절선물을 택배로 부친 후 배달기사가 관리과 직원들의 휴대전화로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배달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나, 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배송관련 서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가 없으며, ③ 피고인의 처 D의 진술은, 제1의 다.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00병원으로부터 몇 차례 생물박스를 택배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설령, 3 등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위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으로서 3으로부터 00병원이 2010년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00병원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향후에도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0. 7. 9. 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근처 한정식 집에서 3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천장석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3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부탁 여부
피고인이 3 등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와 3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
먼저 4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2010년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00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문자메시지로 부탁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이다 ( 수사기록 4권 1941 - 1943 , 2700면 ). 그러나 위 진술은, ① 00병원은 2008년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급된 의료기관으로서 2009 -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사업계획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문의 인건비 등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고, 4는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과 3이 위와 같이 만나기 훨씬 전인 2009. 12. 1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 2009 -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사업계획 ’ 등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고 3에게도 이를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 증가 제13호증의 1 내지 3, 4가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 3이나 4가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 ② 4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 201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3이 부탁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 자신은 전화를 하지 않은 것 같다.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모른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4권 731, 733면 ), 그 후 조사가 계속되면서 “ 자신이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4권 1733 - 1734면 ),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 피고인에게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2에게 부탁하여 사업자 선정에 도움주기를 내심으로 바라고 사전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택배를 보낸 것이다. ” 라고 진술하여 ( 공판기록 302, 305면 )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 3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당시 보건의료정책국장인 2와 워낙 친해서 아무래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나 ( 수사기록 4권 1298면 ),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 자신은 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직접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기억이 없고, 안부 인사나 하려고 만났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3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2010년경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인구아동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위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4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그 무렵 4에게 다시는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 수사기록 3권 2591 - 2592면 ), 위 진술은 피고인이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4, 3,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현금 수수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요지는 자신이 2010. 7. 9. 경 피고인에게 와인보다 작은 선물을 담은 쇼핑백에 현금 300만 원을 담아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
는 것이다 .
그런데 3은 위 선물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A를 시켜서 준비했거나, 자신이 직접 구입했거나, 주차된 차량에 있던 것을 꺼내온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① A이 위와 같이 선물을 준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4권 1731면, 공판기록 538면 ), ② 3이 같은 날000 호텔에서 와인 3병을 구입한 것 외에 다른 선물을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3이 그 당시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접 차량에서 선물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3은 위 선물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달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 게다가 3은 그 무렵 사업관계로 서울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 3이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3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0. 7. 9. 경 3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으로서 3 등으로부터 00병원이 2010년 취약지구로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병원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향후에도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 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0. 10. 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부탁 여부
피고인이 3 등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제1의 마. 2 )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다 .
나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A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요지는 3 등이 부안에서 생물박스를 구입하여 서울에 올라가 서울 강남에 있는 프리마호텔에 도착한 후 생물박스에 현금을 넣은 다음 피고인과 2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
그런데 3의 실제 거주지는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이고, 4의 실제 거주지는 광주 서구 금호동 종원팰리스 102동 809호이며, 3의 비씨카드 사용내역에는 2010. 10. 3. 17 : 14 : 15 광주 봉선동의 이마트봉선점에서 28, 08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고 ( 수사기록 2권 1601면 ), 2010. 10. 4. 09 : 37 : 54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의 백양사주유소에서 172, 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였으며, 같은 날 12 : 33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이 있는바 ( 수사기록 4권 1749면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3 등은 2010. 10. 4. 09 : 00 무렵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광주에서 출발한 후 곧바로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3 등이 2010. 10. 4. 부안에 들러 생물박스를 구입하여 서울에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00병원의 연도별 지출내역 ( 지출결의서 ) 과 00병원에서 사용하는 3 명의의 부안수협 계좌에도 2010. 10. 4. 생물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 수사기록 2권 1823면, 4권 3154면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3 등이 2010. 10. 4. 경 피고인에게 부안에서 구입한 생물박스에 현금을 넣어 발송하였다는 4, 3,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 달리 3 등이 피고인과 2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10. 10. 4. 경 피고인과 2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 선물박스 수령 여부
피고인이 2010. 10. 4. 경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D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4, A의 진술은 통상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선물을 보낼 경우 4나 A이 배달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의 진술은 제1의 라.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설령, 3 등이 2010. 10. 4.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으로서 3 등으로부터 00병원이 2010년 취약지구로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병원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 향후에도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1. 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 판단가 ) 부탁 여부
피고인이 3 등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제1의 마. 2 )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다 .
나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4와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3이 4 등에게 지시하여 2011. 설 무렵 피고인에게 줄 명절 선물박스를 고속버스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보낸 다음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피고인의 집에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아가 3 등이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 E의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은 제1의 라. 2 )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11. 설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 선물박스 수령 여부
피고인이 2011. 설 무렵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처 D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 피의자 3, 4, 2, 1, C, B 사용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기록 편철 ) 의 기재가 있다 .
먼저, 4와 E, D의 진술만으로는 제1의 라.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설 무렵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4 .
20 : 17 : 52경 4에게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 수사기록 별권 173면 ),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설령, 3 등이 2011. 설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으로서 3 등으로부터 00병원이 2010년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받은 후 위 병원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향후에도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 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1. 7. 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1. 7. 20. 경 젓갈세트 1개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젓갈세트에는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
가 ) 부탁 여부
피고인이 3 등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제1의 마. 2 )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다 .
나 ) 현금 수령 여부
피고인은 2011. 7. 20. 경 3 등이 보낸 젓갈세트 1개를 택배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젓갈세트에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3, 4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3 등이 2011. 7. 20. 피고인과 2에게 보낸 위 젓갈세트에 현금을 넣었다는 것 이다 .
먼저, 3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 부안에서 구입한 젓갈세트 17개를 사 가지고 2011. 7. 20. 정읍휴게소에서 젓갈세트 3개에 각 300만 원 , 200만 원, 200만 원을 넣었다. 서울에 가서 지인들에게 젓갈세트를 모두 주거나 배송하고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젓갈세트는 보자기로 싸여 있었고 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았다. 지인을 만나거나 필요할 때마다 4 등을 시켜서 젓갈세트를 주도록 했는데,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준 것은 아니었다. ”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4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 3이 서울로 가지고 간 젓갈세트의 개수는 기억나지 않고, 차안에 5개가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차량 트렁크 뒤에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젓갈세트와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젓갈세트, 현금이 들어 있지 않은 젓갈세트를 나누어 놓았고, 젓갈세트의 보자기에 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하여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트렁크에 둔 젓갈세트를 앞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젓갈세트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 그 후 젓갈세트 안에 있는 현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젓갈세트를 피고인과 1의 집에 퀵서비스로 배송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4가 젓갈세트 2개를 주면서 1개는 현금 봉투가 들어 있고 1개는 현금 봉투가 없다고 알려 주었는데 , 젓갈세트 2개에 모두 2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1개가 자신에게 잘못 온 것 같아 4에게 배달사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4와 전화통화를 하여 ‘ 젓갈세트 1개에는 현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현금이 들어 있으니 1개는 나한테 올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돌려주겠다 ' 고 하여, 4가 200만 원을 반환받을 계좌를 알려 주기에 이를 반환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3 등이 현금이 담긴 젓갈세트와 현금이 들어 있지 않은 젓갈세트들이 서로 뒤섞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피고인과 2에게 현금이 들어 있지 않은 젓갈세트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4와 3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령한 젓갈세트에 현금이 들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1. 7. 20. 경 수령한 젓갈세트에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기재 알선수재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000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으로서 향후 00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 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
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3이나 4로부터 구체적인 부탁을 받거나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② 3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와 친분관계가 있어 인간관계라는 면에서 도움을 원했을 뿐 보건복지부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부탁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4도 당심 법정에서 위 선물은 명절이라 보낸 것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 등으로부터 특정한 부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나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4,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3이 4 등에게 지시하여 2011. 9. 경 피고인에게 줄 명절 선물박스를 고속버스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보낸 다음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피고인의 집에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아가 3 등이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 E의 진술이 있는바, 위 진술은 제1의 라. 2 )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이 2011. 9.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선물박스 수령 여부
피고인이 2011. 9. 경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이 수사기관에
서 한 진술, 피고인의 처 D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4와 E, D의 진술만으로는 제1의 라.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
19. 경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설령, 3이 2011. 9.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차. 피고인 1 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
2. 피고인 2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3 등으로부터 00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에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88 - 14,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
가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4,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3이 4 등에게 지시하여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피고인에게 줄 명절 선물박스를 고속버스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보낸 다음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피고인의 집에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아가 3 등이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 E의 진술이 있는바, 4, 3, E의 진술은 제1의 라. 2 )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선물박스 수령 여부
피고인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에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처인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
먼저, 4, E의 진술만으로는 제1의 라.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F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는, F가 00병원으로부터 한 두 차례 생물박스를 택배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위 진술에는 F가 위 생물박스를 수령한 일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00병원이 피고인에게 2009. 4. 1. 및 2009. 5. 11. 꽃게, 쭈꾸미, 갑오징어를 발송하였고 ( 수사기록 4권 1847면, 5권 1147, 1151면 ), 2011. 7. 20. 젓갈세트를 발송하였음 (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8 ) 을 알 수 있으므로, F가 수령하였다는 생물박스가 3 등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에 발송하였다는 위 선물박스를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도동 주택은 부재시 우편물이나 택배를 수령할 경비원이 없는 연립주택이어서, 배달원이 문 앞에 배송물품을 두고 갈 경우 분실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설령, 3 등이 2009. 설과 추석 무렵 및 2010. 설 무렵 피고인에게 위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3 등으로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고맙다는 이유로 2010. 7. 9. 경 3 등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 들어 있는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A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3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3 등이 2010 .
7. 9. 경 피고인에게 종류 미상의 선물박스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아가 3 등이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A, 3의 진술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 00병원의 연도별 인출금, 접대비, 여비교통비 내역 등 기록 편철 보고 ) 의 기재가 있다 .
먼저, 4, A, 3의 진술은 4와 A가 3의 지시에 따라 2010. 7. 9. 경피고인에게 보낸 민어세트에 현금 500만 원을 넣었다는 내용이나, 위 진술은, ① 3이 원심 법정에서 “ 위 시기가 2010. 6. ~ 7. 경인지, 피고인에게 준 현금이 500만 원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593면 ), 당심 법정에서 “ 2010. 7. 8. 서울에 올라갈 당시에는 로비를 목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4에게 얼마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는지 4가 가져온 현금( 2, 600만 원 ) 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심지어 위 민어세트를 누구에게 보냈는지조차 모르겠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도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생물박스에 현금을 넣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 해산물이 민어인지는 몰랐고 현금의 액수도 잘 기억나지 않으며 그때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알지 못한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527, 539면 )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2010. 7. 9. 00병원 계좌에서 2, 6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 수사기록 2권 1820면 ) 을 인정할 수 있으나, 3이 그 무렵 사업관계로 서울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다니면서 로비를 하였고, 밤에 룸살롱 등에서 거액의 현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00병원 계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3이 위 선물박스에 500만 원을 넣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10. 7. 9.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선물박스 수령 여부
피고인이 2010. 7. 9. 경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처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는바, 4, A의 진술은 통상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선물을 보낼 경우 4나 A가 배달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의 진술과 진술서의 기재는, F가 00병원으로부터 한 두 차례 생물박스를 택배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
는 내용이나, 이 또한 제2의 가. 2 ) 나 )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설령, 3 등이 2010. 7. 9.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기재 뇌물수수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00병원이 2010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 교부시점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유로 2010. 10. 4. 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 들어 있는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A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위 진술의 요지는, 3 등이 부안에서 생물박스를 구입하여 서울에 올라가 서울 강남에 있는 000호텔에 도착한 후 생물박스에 현금을 넣은 다음 피고인과 1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은 제1의 바.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 등이 위 선물박스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10. 10. 4.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선물박스 수령 여부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F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과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는바, 제2 나.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설령, 3 등이 2010. 10. 4.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6 기재 알선수재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000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으로서 향후에도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1. 1.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1. 1. 25. 3 등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 선물박스 발송 및 수령 여부
4,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A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3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 수사기록 2권 1603면 ), 통화내역 ( 수사기록 별책 4권 105면 ), 검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 ( 참고인 000 전화진술 청취 보고, 여의도 퀵 서비스 직원 000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1. 1. 25. 카페 000에서 주문한 퀵 배달내역 전산자료 첨부 보고 ; 수사기록 별책 5권 1792 - 1793면, 1969 - 1971면, 1976 - 1978면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3이 4와 A에게 지시하여 2011. 1. 25. 18 : 0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 000에서 와인이 들어 있는 선물박스를 퀵서비스로 보냈고, 위 선물박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 배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
나 )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여부
3 등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 A의 진술이 있다 .
먼저, 4는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 A가 2011. 5. 경 000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와인 2박스를 구입하여 그 중 1박스에 현금을 넣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4권 742 - 744면 ( 2011. 11. 9. 자 피의자신문조서 ), 공판기록 406 - 408면 ( 2011. 11. 17. 자 영상녹화 녹취록 ) ], 그 뒤 조사를 받으면서는 “ 자신이 2011. 1. 25. 경 3과 함께 위 편의점에서 와인과 쇼핑백을 따로 구입한 후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3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다가, 자신이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쇼핑백을 열어 현금이 든 봉투를 쇼핑백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와인을 일자로 눕힌 다음 쇼핑백 입구를 둘둘 말았고, 그런 다음 카페에 들러 테이프 등을 빌려 쇼핑백 입구를 봉한 다음 카페에서 퀵서비스를 불러 피고인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 라고 진술하여 위 쇼핑백을 구입한 사람과 구입 일시에 관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어 발송한 경위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 수사기록 4권 1907면 ), 원심 법정에서는 “ 그 당시 쇼핑백에 현금을 넣은 사람은 A이고 자신은 직접 현금을 넣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포장했다고 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이었다. ” 라고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343 - 344면 ), 당심 법정에서도 “ 자신은 쇼핑백에 현금을 넣지 않았고, 현금 봉투를 보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보낸 쇼핑백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 라고 진술하였다 .
또한, 3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2011. 1. 25. 피고인에게 와인과 현금 300만 원을 보낸 것 같고, 이를 위하여 자신이 4에게 현금 300만 원을 준 것은 기억이 나지만, 쇼핑백에 현금을 넣는 작업을 한 것은 기억이 없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4권 1908 - 1911면 ), 원심에서는 “ 2011. 1 .
25. 피고인에게 보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피고인에게 보낸 현금의 액수도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2011. 1. 24.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보냈는데 (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돈이 적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300만 원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다.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공판기록 595 - 596면 ) .
그러므로 4와 3의 위 진술은, 전후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내용도 서로 일치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3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00병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및 유용 등으로, 4는 국민보험 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금 편취 등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 4. 선고 2011고합48 판결 ( 4 : 2012. 1. 12. 확정, 3 : 2012. 3. 21. 확정 ) ], 검사는 이 사건 원심에서 3에 대하여 벌금 1, 000만 원을, 4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는바 이는 4와 3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구형보다 가벼운 구형으로 보이는 점 , 3이 2012. 3. 22.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 ( 공판기록 831 - 873면 ), 3과 4가 원심과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추측에 의하여 진술하였거나 잘못 진술한 것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와 3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4와 3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또한, A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쇼핑백에 현금을 넣는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4가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3 등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11. 1. 25. 피고인에게 위 선물박스를 발송하였고, 위 선물박스가 피고인의 집에 배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3 등이 위 선물박스에 현금 300만 원을 넣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 기재 알선수재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000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으로서 00 병원이 2011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자금융자사업 등 00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1. 5. 18.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000 한정식에서 3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5. 18. 위 식당에서 3을 만나서 보자기에 싸인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3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자기에 싸인 선물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1. 5. 18. 3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3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자신이 2011. 5. 18. 000 한정식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현금 500만 원을 넣은 선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
3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 2010년 가을이나 2011년 봄 무렵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조그마한 선물세트를 준비하여 쇼핑백에 현금 200 ~ 300만 원을 넣어 피고인이 탄 택시 안에 실어주었다. 인사를 할 경우에는 통상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당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준 것은 분명하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4권 1283 - 1287면 ) 그 후 “ 피고인과 처음으로 제대로 자리하는 것이었고 도와준 것도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준비해 간 것이 맞다. 현금은 대부분 000로부터 받아오는 것은 맞지만, 000 계장에게서 받아간 내역이 없으면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현금으로 보내주었을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4권 1746 - 1747면, 1929 - 1933면 ),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 500만 원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
3은 현금과 함께 준 선물을 준비한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영상녹화 당시에는 “ 쇼핑백에 무엇을 담아 선물로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 영상녹화 당시에는 “ 현금을 양주와 함께 전달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598면 ), 그 후 “ 준비했던 선물이 무엇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안에서 미리 준비해서 갔던 것 같다. ” ( 수사기록 4권 1284면 ), “ 당시 준비한 선물세트가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일 별도로 구입했으면 A을 시켰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에 있는 물건 중 하나를 사용했을 것이다. ” ( 수사기록 4권 1930 - 1934면 ) 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 A를 시켜서 선물세트에 현금을 포장하였는지, 자신이 직접 선물세트에 현금을 넣어 준비하였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물세트로는 무엇을 언제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다. ” 라고 진술하고 있어 ,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
또한, 3은 그 무렵 사업관계로 서울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3이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 또한 제2의 라. 2 ) 나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이 그가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3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 밖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은 3이 2011. 5. 18. 000 한정식에서 손님 1명과 식사하였고, 3의 손에 무언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3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18. 3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8 기재 알선수재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000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으로서 00병원이 2011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사업이나 응급의료기관 자금융자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자 고맙고 향후에도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1. 7. 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
먼저, 피고인이 2011. 7. 20. 경 3 등으로부터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4,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A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검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 4 휴대전화에 저장된 유력인사 전화번호 및 이들과의 빈번한 통화 사실 확인 보고, 보건복지부 국장 로비 관련, 택배 전달 정황 파악 보고, 참고인 000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및 각 수사보고서 ( 2011. 7. 20. 000에서 주문한 퀵 배달내역 전산자료 첨부 보고, 퀵 배달 기사 참고인 000 작성, 진술서 및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기록 별책 5권 329 - 334면, 1244 - 1252면, 1995 - 2005면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11. 7. 2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3 등이 보낸 젓갈세트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
더 나아가 피고인이 2011. 7. 20. 경 수령한 위 젓갈세트에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의 위 진술이 있는바, 제1의 아.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3이 현금이 들어 있는 젓갈세트와 현금이 들어 있지 않은 젓갈세트들이 서로 뒤섞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이 들어 있지 않은 젓갈세트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20. 수령한 젓갈세트에 현금이 들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1. 7. 20. 경 수령한 젓갈세트에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 기재 알선수재의 점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00병원을 도와줘서 고맙고 향후에도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201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 담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 발송 여부
4, 3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3 등이 2011. 9. 경 피고인에게 선물박스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
더 나아가 3 등이 위 선물박스에 현금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 3, E의 진술이 있는바, 4, 3, E의 진술은 제1의 라. 2 )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3 등이 2011. 9. 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넣은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선물박스 수령 여부
피고인이 2011. 9. 경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처인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는바, 제2의 가. 2 )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도동 주택은 부재시 우편물이나 택배를 수령할 경비원이 없는 연립주택이어서 배달원이 문앞에 배송물품을 두고 갈 경우 분실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설령, 3 등이 2011. 9. 경 피고인에게 위 선물박스를 발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선물박스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아. 피고인 2 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
3. 피고인 3, 4에 대하여
피고인 3, 4는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자백은 제1,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규
판사 김성겸
판사 김송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