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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78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C, B이 피해자 O을 강제로 S부동산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 O에게 사임서에 서명하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유자협의회 대표직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권 1377쪽, 공판기록 107쪽). ② 사건 현장에 있었던 R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O에게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소리쳤고, R이 느끼기에는 위협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37쪽, 139쪽). ③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범 K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B이 피해자 O에게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회장직 물러나라”고 하면서 따지고 욕도 한두 마디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권 1754쪽). ④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범 A도 검찰에서 피고인 및 B, C, D, E 모두 피해자 O에게 욕을 하면서 사퇴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권 2554쪽).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범 K를 거의 모르고 다른 공범들과도 모르는 사이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도와주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4권 1186쪽), 이 사건 당시에는 A가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K가 O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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