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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기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으며,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을 자신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자신을 가게 기둥 쪽으로 밀어붙였으며, 피고인이 방의 유리창을 머리로 박아 유리창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자신의 머리로 안방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트리자 이를 제지한 점(수사기록 제22쪽),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4쪽)에 의하면 ① 피해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처를 입은 사실, ② 피해자의 안방 유리창이 파손된 사실, ③ 피해자의 가게 안에는 깨진 병조각과 물건이 흐트러진 흔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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