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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58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3. 6. 13.과 다음날인 14. 관구실에서 D으로부터 실제 폭행을 당했으며, ② 같은 달 19. F에게 이러한 폭행에 대한 고소장과 대법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F은 이를 접수시키지 않아 D과 F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F에게 위 폭행에 대한 고소장과 대법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382쪽)과 원심 법정에서 2013. 6. 13. 피고인이 방 이동을 하였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다음날인 14. 관구실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D이 2013. 6. 14. 피고인과 함께 관구실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의 진술이 엇갈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G의 수사기관(수사기록 제384쪽)과 원심 법정의 진술,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이나 다른 교도관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당시 N은 당심 법정에서 2013. 6. 13. 피고인이 관구실에서 조사를 받은 기억은 없으며, 2013. 6. 14. 피고인이 관구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보았으나 D이나 G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관구실은 투명 유리창이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F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434쪽)과 원심 법정에서 2013. 6. 19.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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