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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6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1029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 ~ 6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3. 경 이전까지, 유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점, 피해자들에게 서 받은 돈을 실제로 해외 어학원에 송금하고, 피해자들의 항공권 구매 및 숙소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해외로 어학연수 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 알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 운영 유학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나중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서 연수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먼저 어학 연수를 보낸 학생들의 등록금을 결제하였다( 공판기록 260 쪽 참조). 2013. 9. 25. 당시 피고인 운영 유학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X에게 서 어학연수 등록금으로 받은 10만 원을 먼저 어학 연수 가 있는 다른 학생의 등록금으로 지출하였다 (2017 고단 1029 수사기록 1권 10 쪽, 4권 18 쪽 참조). 피해자들에게 서 어학연수 비용을 입금 받는 데 사용한 계좌의 돈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 조로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029 수사기록 1권 11 쪽, 4권 12 쪽 참조). 피해자 X, FH, FG, IH 등에게 서 어학연수 비용으로 돈을 받고도 당시 피고인 운영 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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