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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6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13, 18, 69쪽)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집에서 12만 2,000원을 가지고 나왔고, 다른 곳에 안 들리고 D 앞 노상에서 가오리를 1만 원어치 사고, 더 사려고 돈을 꺼내려고 보니 돈이 없었다. CCTV를 보니 피고인이 제 옆에 다가섰고, 그 사이 돈을 내간 것으로 보고 신고했다. 도난당한 현금은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6장, 1천 원권 2장이다. 1천 원짜리는 깨끗한 새 돈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중 깨끗한 1천 원권 2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60쪽), ③ 피해자의 신고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수사기록 제61쪽)과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51, 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 있다가 피해자와 떨어지면서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는 상황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와 부합한다.

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수사기록 제62쪽)과 사진(수사기록 제53 내지 5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호주머니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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