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6 2014재두545
양도소득세일부환급금청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