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1276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962]
판시사항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 및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의 의미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는 내국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을 한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란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국물품인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원심판결 중 관세환급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환급금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가.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은 수출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3조 , 제4조 등),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고시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을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제1항 , 제2항 ). 그리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1-2-3조는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3호 에서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2항 본문에서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은 “이 법에 따른 물품 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수출 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북한 개성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주식회사 태성하타(이하 ‘태성하타’라 한다)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국내업체 등으로부터 ABS, SAN 등 원재료를 구매하여 태성하타에 공급한 다음,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태성하타가 생산한 완제품인 화장품 용기(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를 재반입하여 추가적인 가공 없이 제3국 등의 해외로 수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5. 26.부터 2011. 3. 11.까지 쟁점 물품에 관하여 환급특례법 제13조 소정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관세 181,783,560원을 환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단서 소정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9. 5. 관세환급금 181,783,560원 및 가산금 17,299,431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3항 제10호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반출이나 반입에 대하여 통관절차에 관한 관세법이 준용되는 등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취급되고, ②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단서 등이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이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규정일 뿐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관세영역인지 여부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원고가 태성하타에 쟁점 물품에 관한 임가공을 위탁한 것을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관세환급금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환급특례법이나 환급사무처리고시 등은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우리나라’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급특례법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 관세법환급특례법의 규정 체계,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한 간의 거래에 대한 규율 등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환급특례법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는 내국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을 한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란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국물품인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2조 제2호 는 ‘수출 등’이라 함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제1호 본문) 외에도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일정한 것’( 제2호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일정한 구역 또는 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제3호 ) 등을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급특례법상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영역이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 통관절차 등에 관한 영역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 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남북한 거래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환급특례법상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북한으로의 반출을 ‘수출 등’으로 보되,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수출 등’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2항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은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하여 북한으로 반출되어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지 않는 경우와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단서 소정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인 태성하타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ABS, SAN 등 원재료를 태성하타에 공급(반출)한 후, 태성하타로부터 생산된 쟁점 물품을 대한민국에 다시 반입하여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단서 소정의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로서 환급특례법 제13조 등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에 관하여도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단서 소정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관세환급금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단서 소정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금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위 가산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관세환급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