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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982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3.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환급추징세액내역서’ 기재 관세환급금 합계 181,783,560원,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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