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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6 2016가단56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세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계 제작과 수출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인이다.

나.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를 징수하고,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하 해당 규정은 별지와 같다). 다.

관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하는 방식(이하 ‘간이환급 적용방식’이라 한다)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급하는 방식(이하 ‘간이환급 비적용방식’이라 한다)이 있다. 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그런데 2015. 11. 2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관세청 고시 제2015-58호(이하 ‘이 사건 개정고시’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종래 일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던 것이, 처음 수출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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