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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4101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수출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는 제1항 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정액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4호 는 ‘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세관장이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2-3조는 ‘다음 각 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의 하나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 등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제188조 본문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중소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세공장 내에서 갑 회사 공급의 내국물품과 을 회사 등의 외국물품 등을 결합해 집적회로 물품을 제조·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다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자, 관할 세관장이 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엘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에서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4호 는 ‘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세관장이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2-3조는 ‘다음 각 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의 하나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 등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제188조 본문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① 중소기업인 원고가 에이에스이코리아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보세공장 내에서 원고 공급의 내국물품인 웨이퍼(Wafer)와 그들 보유의 외국물품인 몰딩수지 등을 결합하여 집적회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조·가공하도록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별도의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의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후 환급특례법 제13조 등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관세법 제188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물품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3조 제1호 소정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3조 소정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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